[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2009년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수당과 포인트 지급을 조건으로 클럽 운영진 등을 헤비업로더로 고용해 음란물 3만2000여건을 유포하고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지난 7월부터 한달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자 청소년에게 원조교제를 요구하며, 음란사진을 전송케 해 이를 소지한 24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820건 6417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일반음란물은 4409건(4659명), 아동음란물은 1411건(1758명)이 적발돼 아동음란물 사범이 27.4%를 차지했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사범이 28명, 영리목적 판매ㆍ대여가 482명, 단순 배포ㆍ전시가 952명, 단순 소지가 275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웹하드ㆍP2P 사이트에 대한 단속에서도 92곳을 입건, 37곳을 폐쇄, 42곳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음란물 유통경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아동음란물 유포ㆍ소지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털사와 공동캠페인을 벌이고 사이버범죄 예방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물의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만큼 인터폴 아동음란물 이미지 DB 멤버십 가입과 가상국제태스크포스(Virtual Global Taskforce) 가입 등 국제적인 대응 노력에도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