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공항법개정도 없이 세입 편성된 인천국제공항 매각대금 4000억원 전액이 삭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ㆍ인천부평갑)에 따르면 정부가 인천공항법 개정도 없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40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

이는 지분매각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세입 4000억원을 임의대로 편성해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은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알짜배기 국부를 넘겨주는 파렴치한 국부유출, 국부사유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있어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실현이 불가능한데,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법의 개정을 전제로 임의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이라며 “이처럼 정부가 법의 개정 여부와 개정안의 내용까지 미리 예측해 인천공항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실현가능성 낮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을 세입 계상한 것 때문에 지난 2010년(2174억원), 2011년도(7511억원) 도로계정에 세입결손액이 발생해 도로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오는 2013년에는 도로계정 외에 철도계정으로도 전출해서 쓰도록 했는데, 이전과 똑같이 대규모 세입결손과 사업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