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일 대형유통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대형마트․SSM 등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5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시 동ㆍ수성ㆍ달서구청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 처분을 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치 않는 위법성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 한도를 규정해 재량권을 벗어났고 남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제한 등의 취소처분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개정된 조례와 원고 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 해 1일 전국 처음으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이번 결정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대형마트의 탐욕을 저지해준 대구지방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으로 3개 구청의 의무휴업 처분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대구시 상인연합회, 대구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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