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강원랜드에서 겜블을 하던 A(49) 씨. A 씨는 B(51) 씨에게 900만원을 빌려 겜블을 더 하려고 했다. B 씨는 A 씨에게 9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 씨는 실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겜블을 했지만, 모두 잃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에게 “도박은 불법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화가난 B 씨는 지난 해 11월 A 씨를 대상으로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빌린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고 원고인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제3민사부(오민석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B 씨가 A 씨에게 빌려준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우리 민법은 도박과 뇌물제공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한다고 봐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을 불법인 일반 도박과 달리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박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