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일 대학교 입시 전형을 4가지로 간소화하고 수시와 정시도 똑같이 재조정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고용할당제와 차별금지법도 제정하는 내용의 교육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면 내 아이들이 좀더 나은 미래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희망을 더 이상 가질수 없는 계급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지역별로 대학을 하나씩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전국 30여개의 교육우수대학을 ‘특성화 혁신대학’으로 육성해 지역취업 및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고용할당제 실시와 균형적 고용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 졸업자 총수를 고려해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특히 고교 진학체계와 대학입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전기고-후기고로 돼있는 것을 모든 고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지원-추첨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는 학교의 의사에 따라 존속하되 수평적 고교선택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하하기로 했다. 또 ‘대학-고교 협력 소통위원회’ 설치를 권장해 대학별 논술ㆍ구술면접이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담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외 계층을 상대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개혁 공약에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상대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이외에도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사교육의 폐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통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친인척 중심의 재단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장ㆍ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권보호을 제정 및 교사학습연구년제 시행,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목 집중 선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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