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학내 비리로 해임된 한국외국어대 구(舊) 이사들이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와 현직 이사의 선임이 무효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3부(윤종수 부장판사)는 한국외대 구 재단이사 박승준(75) 씨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 위기 관리자로,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임시이사에 의해 선임된 정식이사나 이들에 의해 선임된 현직이사 8명의 선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재단 측은 지난 2004년 정식이사 선임은 재단 설립자 부인 이숙경 당시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간의 학교 정상화 이행약정서 및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3명과 다른 이전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단과 학교 측은 “행정법원의 합의 조정을 번복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외대는 지난 1998년 재단 이사 비리 문제로 교수와 교직원 간의 반목, 총학생회의 수업 거부 등 학내 진통을 겪었다. 이에 교과부는 특별감사를 벌여 재단이 공금횡령, 편입학 부정 등 파행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이사를 모두 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