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비록 개인 사무소라 해도 정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공간으로 썼다면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이모(53)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개인비용을 들여 2009년 8월 ‘사단법인 정읍아카데미’라는 명칭의 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씨는 민주당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을 사무실 바깥에 게시하고 사무실에서 민주당원 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당법 37조3항은 과거 지구당 운영의 폐해를 막기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1ㆍ2심은 이씨가 개설한 사무실에서 상시적인 정당활동 및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명칭상 정당활동과 무관한 사무실이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활동에 사용됐다며 이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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