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 40여명이 서울 강서구의 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첩약 건보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한의사 40여명이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의사 협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치료용 한방 첩약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협회와 정부가 합의하면서 한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양)약사들도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의학 죽이기’”라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한방 첩약 관련 정책 합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협회장과 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농성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