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전날 소환조사한 이시형(34)씨가 ‘착오에 의한 오류’라며 검찰 서면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과 달라진 것이 있다”며 “본인이 오류라고 한 부분은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시형씨의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진술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시형씨는 앞서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본인이 경호처와 분담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사저 터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것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아버지 명의로 바꾸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지 매입의 전 과정에 대해 경호처가 실무를 맡았고 본인은 구체적인 정황을 몰랐던 만큼 배임의 공범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아버지가 거주할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산 만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아버지와 합의한 것임을 사실상 자백한 게되므로 이 대통령도 실명제법 위반으로 퇴임 후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부동산 등기의 명의는 명의수탁자(A) 앞으로 하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권리자(B)가 관리ㆍ수익ㆍ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명의신탁’을 금지ㆍ제재한다.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교사자, 방조자가 모두 처벌된다.
이와 관련 시형씨는 사저 터를 본인 명의로 매입해 계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부지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며 매입 자금은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게 맞고 당장 모두 갚기는 어려우므로 장차 변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형씨에게 현금 6억원을 빌려준 시형씨의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을 이르면 다음주 초반께 소환할 계획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번 일요일 소환을 검토했지만 이 회장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다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시형씨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조성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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