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1월부터 모든 공공요금 납부 시 고지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계 분야의 종이 절약과 불필요한 일 줄이기 차원에서 고지서 납부 방식을 금지하고 전용계좌 이체나 자동납부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요금을 고지서로 납부 처리 시 납부 이후 영수증 처리를 위한 시간낭비, 인력낭비, 서류량 등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고지서 납부를 전용계좌이체 또는 자동납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고지서 납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 우편요금에 대한 고지서 납부방식도 전용카드결제를 통해 카드이용포인트를 적립함으로써 포인트금액에 대한 추가 세입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