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SK텔레콤 고객인 원 모씨는 지난 달 29일 어머니의 핸드폰을 기기 변경하면서 요금제를 기존 올인원 44요금제에서 표준 요금제로 변경했다. 당연히 9월에 쓴 만큼 일할 계산돼 이용료 만큼 할인금액이 반영되리라 생각했지만 할인금액은 0원이었다.
지난 달 25일까지 SK텔레콤의 아이폰4(올인원요금제)를 사용하던 이 모씨는 갤럭시S3(LTE 요금제)를 기기변경한 후 이달 중순 나온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5일까지 쓴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이 제공되지 않고, 25일부터 31일까지 LTE 할인만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25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G 정액요금제인 올인원요금제를 비롯한 31개 요금제에 대해 고객이 월 중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바꾸면 요금 할인(스페셜 할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스페셜 할인 프로그램이 출시된 지난 2010년 5월 이후 2년 넘게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SK텔레콤의 기기 변경 고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스마트스폰서’와 ‘슈퍼플러스’ 등 비슷한 유형의 3G 정액 요금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고객이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금액도 동일하게 일할 계산해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LTE 요금제에서는 중도에 다른 요금제로 바꿔도 고객이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서 그 달 요금 청구서에서 쓴 만큼 차감해 주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그러나 "약관에 3G 정액 요금제에 대한 스페셜할인제도는 월말까지 사용을 해야 할인이 제공된다고 돼 있다"며 "다른 회사와 달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2년 전 요금할인 프로그램 신고를 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 할인 프로그램은 인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어서 강압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SK텔레콤과 협의해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