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는 서울고등법원이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4개 장비의 일부 모델에 대해 생산, 판매, 양도,광고 등을 금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155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21.1%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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