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64ㆍ여) 씨는 지난 2000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 디스크로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 병원을 찾는다.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 종료일이 오는 11월로 끝나지만 보증금 1058만원으로는 이사 갈 곳을 찾기가 마땅치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듣고 수급자를 신청했지만, 둘째딸이 월 2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개인의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단순히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만8533명, 2011년 146만9254명, 올해 8월 말 현재 140만2396명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2009년 수급자가 늘었다가 이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자료에 근거해 고소득의 부양 의무자가 있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감소 추세”라며 “이는 인적 정보와 소득ㆍ재산 정보가 반영되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전에 수급받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물론 생활이 어렵거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징수금액을 일부 탕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제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박탈당한 19만3591명 중에서 10.3%인 1만9978명이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올 8월 현재 부양 의무자가 있는 기초생활자 수는 88만4610명으로, 이들 부양 의무 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65만4000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스스로도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들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양 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의 67%에 불과해 실질적인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태형 기자>/


이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