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무채용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가 대학으로만 몰리는 교육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에 팔을 걷고 나섰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돼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42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민주통합당ㆍ구로4)은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서울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 출자법인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과 단체, 기관 등을 공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정원이 20인 이상인 공기업 등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에 대해 고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현재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SH공사 등 16곳이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