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통제수단 악용 소지…독립성 보장돼야

재계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재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직ㆍ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의 신사업 투자 결정이나 지배구조를 간섭하겠다는 구상은 국민연금 고유의 역할에서 벗어난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상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 많아 주주권 강화가 정부 정책 목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건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의결권을 부여했을 경우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화된다는 이유다.

인사권 침해도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정부가 금융 당국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권의 경우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실세 출신들이 주요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수장이 되면서, 해당 회사 노조와 갈등이 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여권 등에서 추진하는 법안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화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게 된다면 자칫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