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주어진다. 또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명칭도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한 장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례보호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