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A(32) 씨는 지난 8월 초께 스마트폰으로 채팅 앱을 내려받은 뒤 접속했다. 나이와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채팅 앱을 통해 주변에 있는 초ㆍ중ㆍ고 여학생들에게 ‘원조교제’ ‘조건만남’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또 호기심으로 대화를 승낙한 상대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A 씨는 특히 돈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꾀어내 여학생들로부터 성기, 가슴 사진과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넘겨받아 소지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50대의 변호사, 임대업자, 대학생 등 대부분 고학력자들로, 이 중 5명은 강도강간 등 성폭력 관련 전과자, 3명은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은 100여개다. 이들 채팅 앱은 대부분 비실명제이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음란성 문자ㆍ사진을 무분별하게 송수신했다.

실제 회원 수가 약 60만명인 모 채팅 앱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이 1만여명에 달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