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부담가중에 잇단 불만
북측이 최근 들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가 하면,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기업들은 “임금이 높아지고 일련의 규제 조치가 나오면서 개성공단의 메리트가 퇴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에는 퇴직보조금을 준다’고 규정돼 있다. 즉,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2881명의 북측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북측은 또 지난 8월 입주기업들에 세금을 소급해 물리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규정을 우리 측과 협의 없이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 개설 이후 8년치를 소급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세금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후 입주사 19곳이 새 세칙에 따라 세금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성공단 출범 8년차가 되면서 북측 근로자 월임금은 57달러에서 110달러로 2배 높아졌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측이 어떤 경우에는 남측과 동일한 규정 적용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실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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