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자격가술검정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면서 퇴직인력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민간 재위탁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탁받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만 근거해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어디에도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재위탁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만 상정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에 관한 조항을 2011년 10월 개정했다.

문제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등기부 등본 상 자산이 예금 1000만원에 불과한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가 12개 종목 119억원의 검정업무를 재위탁 받았으며, 공단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기술자격검정협회에 검정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무한정 수탁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기술검정협회에는 정규직 66명 중 47명이 산업인력공단 출신이며, 공단은 이들이 기술자격검정협회로 이직하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금 16억9886만원에 추가로 32억6438만원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인 해이를 보였다.

이들은 공단을 퇴직하고 검정원에 입사했지만, 퇴직 이전과 동일한 장소로 출근하여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평균 연봉도 4944만원에 이른다. 공단이 이 업무를 신입 직원을 채용하여 수행케 했다면 초봉 2622만원만 지급해도 된다. 검정원 정원 47명의 인건비 차액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과다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민간기관에 특혜 재위탁 한 것은 권한을 넘은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며 “예산 낭비와 위법한 사항에 대해 하루 속히 원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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