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학교 교비로 이사장 동생의 건물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대학 총장 A(7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총장에게 추가로 건물을 매입해달라며 3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이사장 동생 B(7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총장은 지난 2008년 12월 서울디지털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의 동생인 B 씨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 소재 시가 22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40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총장은 이외에도 2010년 총장 사무실에서 B 씨로부터 ‘다른 건물도 매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지난 9월께 서울디지털대 총장실과 사무국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관계 및 계약관계를 확인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