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평균 보다 두배

무리한 수사 탓일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전국 검찰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는 1ㆍ2심 무죄율은 검사의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사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ㆍ경기 광주)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중앙지검의 신중한 기소를 당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24만5900명의 피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2403명으로 1심 무죄율이 0.98%에 달했다. 중앙지검이 지난 3년6개월 동안 기소한 사람 100명 중 1명은 사실 무죄였던 셈이다. 또 2심 재판에 간 사람 2만147명 중 577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2심 무죄율은 2.86%나 됐다.

전국 검찰청의 1ㆍ2심 무죄율은 각각 0.5%(370만6350명 중 1만8734명 무죄), 1.79%(23만4372명 중 4188명 무죄)여서 중앙지검의 무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또 서울서부지검은 연도별 무죄선고율이 2009년 1.99%에서 2011년 5.8%로 약 3배 가까이 급증해 문제로 지적됐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및 법리오해, 증거판단 잘못 등 수사검사의 과오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혐의사실을 엄격히 입증해 국민이 부여한 기소독점권을 올바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