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주택가 인근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로 간호조무사 A(3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해 7월 21일 새벽 2시께 서울 망원동 주택가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57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8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6개 보험사로부터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교통 사고 피해자가 될 경우 쉽게 보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서울 망원동 및 합정도 일대 주택가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편도 1차선 도로를 골라 범행을 계획했다. 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행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야간 시간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같은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수가의 인상을 유발하는 고의 교통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