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차(車) 귀신, 하도 차를 잘 훔쳐서 붙은 별명이다.

대전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차량 120대를 턴 A(25) 씨가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문을 따고 범행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체 A 씨의 수법이 어땠길래 한 번도 걸리지 않았을까?

일단 A 씨는 차량 절도 ‘비전문가’였다. 그러나 방범용 경보기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A 씨는 단 30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 정비기사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경보기 울리지 않게 차 문 따는 법’을 검색하면 다양한 방법이 동영상과 함께 설명돼 있다.

A 씨는 범행 도구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 뒤쪽 창문과 고무패킹 사이에 넣고 지렛대의 원리처럼 뒤로 젖히면 유리창이 깨졌다. 깨진 유리가 차 안쪽으로 쏟아지고 선팅이 된 유리는 그 소리마저 적게 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상한 눈치를 채기가 어려웠다.

A 씨는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좌석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동차 도난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

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전기감지식 경보기의 경우 손잡이를 통해 문을 열지 않는 이상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리창이 깨져도 차량 문을 직접 열지 않을 경우 도난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 씨는 또 조수석 뒤쪽 문은 열어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넷에서 배웠다.

당연히 A 씨는 조수석 뒤쪽 문을 노렸다.

A 씨는 국내차, 외제차 가리지 않고 유리창을 깬 뒤 차량을 털었지만, 모두 차량 문이 쉽게 열렸다.

경찰은 자동차 경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범행 수법이 있기 때문에 평소 차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