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뇌물수수 등의 근무기강 해이와 함께 대구지역민들에 대한 음주운전에는 강력한 처벌을 유지한 반면 대구경찰 음주운전에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김민기(서울 용인시을)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청 소속 62명의 경찰이 금품수수, 음주운전사고, 성추행 등의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파면 4명, 해임 1명, 강등 3명, 정직 10명, 감봉 13명, 견책 31명으로 마무리 됐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대체로 정직 3개월 솜밤방이 처벌로 마무리 했던 것으로 알려져 대구경찰이 제 식구에 대해서는 법의 냉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보다는 깃털징계로 제식구 감싸기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 A 경사가 지난해 0.115%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가 음주사고를 냈다. B 경위도 혈중알콜농도 0.107% 만취상태 음주사고, C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087%로 음주사고, D 경사는 혈중알콜농도 0.135%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가 각각 음주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대구청은 경찰 AㆍBㆍCㆍD 모두에게 정직 3개월 솜밤방이 처벌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는 대구청이 지난해 12월 9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민들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 음주 운전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됐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제식구 감싸기, 깃털징계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구청 경찰이 이보다 더한 추태를 보인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E 경사는 지난해 구속 피의자 여자친구 추행과 함께 피의자 관리 소홀로 지난해 2월18일 파면처분을 받았다. F 경사는 지난해 오락실 브로커로부터 1250만원 금품수수로 지난해 10월 파면 당했다. G 경사도 지난해 오락실 브로커 S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해 대구청 경찰의 근무기강해이 절정을 소개했다.
이는 올해 9월께 대구동부경찰서 최갑복의 유치장 탈주사건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구청의 근무기강해이가 지난해부터 그 조짐을 보인경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이었다”며 “당사자에게는 정직3개월도 가볍지 않은 징계였다”고 해명했다.
지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구시민 K(47ㆍ대구시 중구)씨는 “지난해 각종 흉악범죄 발생으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치안불안에 떨고 있었던 와중에도 상당수의 대구경찰이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놀랍다”며 “경찰이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경찰관 음주운전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엄한 벌로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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