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국정감사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지역 노동청의 봐주기식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선 순수익의 6%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핵심은 고용노동부가 해결 의지 없이 지난 8년간 부당노동착취를 눈감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순수익은 4조7000억원.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생산하도급 및 한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8270명의 정규직화를 위해선 연간 2859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3000여명의 정규직화 계획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그렇다면 나머지 파견 노동자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년간 수조원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 증인 채택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 현대차가 불법파견 여부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3지회에 대해서 고소 고발 가압류, 징계 등을 하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 위에 군림한 채 불법노동행위를 방관하고 직무 유기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실질적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울산지역 업체가 관할 노동청과 지자체에 로비를 벌인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도 일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의원(부평을)은 “울산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기업인 ㈜카프로가 지난 2008년 이후 지역 노동지청, 지자체 등에 수억원대의 금품을 로비자금으로 살포했다”며 “유해물질 발생 업체인 카프로는 로비를 통해 자사에 대한 관리 감독 편의를 원했고, 실제로 지역 노동청 등은 이후 카프로에 관리 감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이날 1억7000여만원을 21개 기관, 34개 부서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담긴 지난 2008년도 카프로의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홍의원은 “이 회사 이모 사장은 이명박대통령과 6촌 관계로 지난 2008년 부임 직후부터 이 같은 로비를 벌였다”며 “이후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이후 가스유출로 인명사고 등이수시로 발생했지만 한번도 처벌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