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2일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트위터 상에서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 중 사과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결과공개회의에 참석, 이같은 징계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징계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 전에 먼저 국회의원이 아닌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동 징계안은 지난 8월5일 이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면서 매우 적절치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비롯됐다”며 “징계안 심사 중 일부 의원들은 30일 이내 출석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징계안이 최대한 존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 징계안은 일반 의안과는 달리 심사도중 철회되면 안된다”면서 “끝까지 심사를 해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징계안은 절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징계안이 심사보고하면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작성한 글 중 “‘공천헌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었다는 글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년'은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을 했으나 자문위는 "당초 '그년' 이라는 표현이 동료의원 및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표현이 약하다. 더 세게 하지. 이종걸이 너무 무르다는 말씀을 해준 사람들도 있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