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A 사이트. 자위기구는 물론 SM(Sadism & Masochism) 기구 등 다양한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성인용품 사이트 중에서도 이곳은 특히 유명하다. 바로 ‘인증 후기’ 때문이다.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실제 사용 장면을 찍어 올리는 후기가 지난 2010년부터 1800여건에 달한다.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신체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명백한 음란물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 후기를 가장해 직접적 성행위를 묘사하기도 한다.

게시물에는 원본 사진을 구한다는 글이 수십, 수백건에 달한다.

사이트는 “후기를 선정해 적립금을 준다”며 노골적인 홍보는 물론, 조회 수가 높은 글은 공지로 따로 관리하기도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후기도 삭제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후기를 볼 수 있어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다른 성인용품 사이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간혹 주민번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대신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쇼핑몰의 거짓 후기,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음란물의 경우는 단속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음란물 단속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성인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고 있다”며 음란물 배포 처벌 대상 여부에 관해서는 “개별 사이트의 후기 검토 후 음란물로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기를 가장한 성인쇼핑몰의 음란물 배포행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