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ㆍ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된다. 앞서 한ㆍ미 양국은 지난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이하를 규정한 한미 첫 미사일지침을 타결했고, 22년만인 2001년 1월 사거리를 300㎞로 연장키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은 11년 만에 새로 나온 지침이다.
기존 300㎞의 사거리로는 대전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었다. 800㎞로 늘어난 사거리로는 경북 포항에서 북한의 신의주(서쪽 북단)나 온성(동쪽 북단)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남한 후방 전역에서 북ㆍ중지역 접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서해안 최북단 평안남도 신의주까지 거리는 760㎞, 부산 해운대에서 동해안 북단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거리는 780㎞이다. 이번 사거리 연장으로 인해 사실상 남한의 남단에서 북한의 중국 국경 인근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협상에는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방식이 도입됐다. 사거리를 800㎞로 할 경우 탄두 중량은 500㎏ 이하로 한정되나, 사거리를 550㎞로 할 경우 탄두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사거리를 300㎞로 하면 탄두중량이 2t까지 확대된다.
새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최대 2.7배 가량, 탄도중량은 사실상 3, 4배로 확대된 것이다.
탄두중량은 500㎏만 돼도 탄두 제작기술과 폭약 성능의 발달로 대부분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사거리 및 탄두중량과 비교하면 우리측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550㎞ 정도면 북한의 군사전략 시설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오며, 탄두중량 500㎏이면 거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탄두중량 500㎏이면 축구장 수십개의 범위를 무력화할 수 있고 1t~1.5t이면 축구장 백수십개가 넘는 면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미사일 사거리 800km를 확보함에 따라 고도의 미사일 기술인 ‘리엔트리(re-entry)’ 기술의 개발ㆍ확보가 가능해졌다. 리엔트리 기술은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거리 600km 이상인 미사일에는 리엔트리 기술이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세계가 UAV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을 기존 500kg 이하에서 2500kg 이하로 늘린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UAV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지휘부 등 주요 전략시설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고 공격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남북간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최대 8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2006년 사거리 6000km 이상인 ‘대포동 2호’(탄두 750∼1000kg 추정)를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허용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는다. 이번 협상에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 금지 및 민군간 관련 기술 이전을 막고 있는 조항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고체연료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