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지난해 폭력을 행사해 허가가 취소된 경비용역업체가 이름만 바꿔 최근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모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서울 소재 교회 민원 현장에 투입됐다 폭력을 행사해 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22일 허가취소된 뒤 올해 1월3일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허가를 받아 지난 9월까지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경비원을 모집하고 삼성건설의 해군기지 공사현장 경비용역으로 투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업체는 이런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지난 9월26일 다시 허가 취소됐으나 경비업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가 9개월 간 영업을 해 온 것은 경찰의 명백한 감시감독 소홀이자 업체관리 부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비업체의 설립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의 안념과 질서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설립을 불허하는 등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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