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서울대와 연세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 중 일부를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대입전형 무단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울대와 연세대의 무단 변경 사실을 밝혀내고 조사결과를 박 의원실로 보내왔다.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서 애초에 없었던 ‘2단계 면접 및 구술시험’을 포함하는 등 무단 변경했다. 연세대는 원래 서류 100%로 일괄 합산해 1단계로 평가하던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을 3단계로 나눠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수능최저학력기준까지 추가해 전형 하나에 2가지를 변경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두 대학의 입학정원을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입전형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의 없이 멋대로 전형을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서울대와 연세대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이번 건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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