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8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구는 8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대형마트ㆍSSM 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지난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통지와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이에 따라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이달은 14일과 28일이 의무휴업일이다.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개소,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개소를 포함 총 22개소가 대상이다.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