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이하 1주택자 경감률현행 50%서 75%로 상향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경감률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 50%가 경감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취득세 25%가 경감된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정부는 또 재외선거인의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e-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정부는 이밖에 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신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