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ㆍ양춘병 기자]‘웅진 사태’의 향방을 결정지을 법정관리인이 이번 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웅진 경영진이 아닌 제 3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해 법정관리인 선정과 함께 웅진 사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수일 내에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을 모두 정한다. 통상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정할 때 관리인도 선임한다는 점에서 업계는 오는 10~11일께 웅진의 법정관리 개시가 이뤄지고 관리인 선임 역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정한 만큼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등 웅진 측 임원진을 제외한 제 3자가 유력하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채권단과 추가 만남을 갖고 관련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앞서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신 대표이사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최측근이어서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웅진과는 무관한 ‘제3의 관리인’을 선임,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한 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과 자신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비판여론이 팽배해지자 윤 회장은 지난 4일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돌연 사임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대표에서 물러나도 웅진그룹 회장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지분 73.92%를 보유한 1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웅진 측 인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윤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보고 있다.
선정된 법정관리인은 웅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떨어지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조정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법정 관리 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하게 돼 곧바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게된다.
웅진 회생계획안에는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여부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매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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