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에 출석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정치인들 앞에서 검찰이 속을 태우고 있다. 출석까지야 강제로 할 수 있지만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인들을 잘못 처벌할 경우 ‘정치적 처벌’이라는 비난의 역공을 맞을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검찰은 당초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와 CN커뮤니케이션의 속칭 ‘국고사기’사건을 빠르면 지난 9월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전 CN커뮤니케이션 운영자)의 출석 조사를 지난 9월 28일 마쳤지만 이후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이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해결이 지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 소환에 앞서 “진술거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증거를 잡고 있어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다가올 국정감사까지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 이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정희(43) 통합진보당 전 대표의 관악을 단일화 경선부정 사태를 수사하면서 46명의 혐의자 중 이 전 대표 한 명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심증은 있지만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할 만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사건을 수사했지만 지난 8월말, 자진 출석한 박 대표의 입에서도 한 마디 진술을 듣지 못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