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지는 792억7880만원 규모에 토지 및 건물(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산총액대비 45.43%에 해당되며 거래상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회사측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통보받은 금액이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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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는 792억7880만원 규모에 토지 및 건물(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5번지의 지장물 등)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산총액대비 45.43%에 해당되며 거래상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회사측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장물 등에 대해 손실보상으로 통보받은 금액이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