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가족 없는 노숙인이 사망해 무연고 시신이 됐을 때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쓸 수 있게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게 됐다.<헤럴드경제 5월30일 기사 참조>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A(51ㆍ여) 씨는 지난달 24일 연고가 없는 시신을 의과대학에서 실습용으로 쓸 수 있게 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12조1항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A 씨는 헤럴드경제의 보도를 통해 이와 같은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헤럴드경제에 알려왔다.
한 임대주택에서 자활 근로를 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홀로 남겨 지게 됐다”며 “무연고 사망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헌법재판소에 낸 청구소를 통해 “무연고시신의 절대 다수는 가난한 이들의 시신이라는 점에서 시신을 해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헤럴드경제는 무연고 시신을 해부용으로 쓸수 있게 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12조 1항에는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홈리스 행동본부 등의 인권 단체는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