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다음달부터 대부업 대출 고객은 자신의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업계는 고객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온라인 공개를 거부해왔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부업 고객 정보를 독점 관리하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이달 중으로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 이용 고객은 본인의 대출 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방식이 ‘신용정보법’에 위반된다면서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본인 정보의 제공,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고객의 거래 정보가 온라인으로 확인되면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다른 금융회사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곧 대규모 고객 이탈을 의미한다는 게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대부업 대출 고객 130만명 중 약 65%인 85만명이 다른 금융회사와 다중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 금액은 대부업체에 7조원, 다른 금융기관에 21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지난 4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고객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되 다른 금융기관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장치를 만들고, 제3자가 대리로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다음 주 절충안을 놓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