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삼산경찰서는 좋아하는 여성이 늦게 귀가하는데 불만을 갖고 흉기로 위협하고,이같은 사실을 이유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보복범죄 등)로 A(30)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6시45분께 술집에서 알게 된 주부 B(30) 씨의 집에 찾아가 늦게 귀가한다는데 불만을 보이며 흉기로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협박을 당한 B 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 2곳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고소 취소 합의서를 강제로 작성케 한 후 전화선으로 손과 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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