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추석 전 3주간(9월 28일까지)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상습체불ㆍ재산은닉ㆍ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생계비는 700만원 한도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부된다. 또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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