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의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이 8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조합’ 공제상품에만 적용됐던 예금자보호가 ‘중앙회’ 공제상품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 대출 증가세를 막고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협의 예대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협 외에도 농ㆍ수협, 산림조합 등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또 신협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간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조합’ 공제상품만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예금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