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보유중이던 자사주 456만주(발행주식의 12.56%)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면서 “2012년 반기에 대한 회계감사 기간중 조회서 발송 결과 이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상황파악 결과,담보권자가 임의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대응방안과 관련,“현재 자기주식 소재파악중에 있으며, 수사기관에 진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대응등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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