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일몰도래하는 25개 비과세ㆍ감면 항목이 연장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일몰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데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등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연구ㆍ개발(R&D)과 친환경 투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연말 일몰되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총 25개다. 이를 통한 조세지출(간접적 조세 감면)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2조8879억원(추정)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소득공제(이하 카드 공제)를 포함해 6건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드공제는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ㆍ감면 중 가장 큰 규모로 지난해 조세지출 규모가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에 달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란’을 겪은데다 폐지시 내수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사실상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단계적으로 공제 폭을 축소하거나 소득수준별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의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심층평가 대상 6건 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고물상업계 상황을 감안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조세지출액은 작년 5780억원 정도다.
국내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최초 5년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해주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1199억원) 등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된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도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신산업 R&D, 서비스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서비스전략 발전계획,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지원방향의 큰틀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 R&D 투자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유흥주점업 등 일부 예외적인 업종만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에 제조업과 똑같이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그간 제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두 적용받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법에서 지정한 일부 업종만 혜택이 가능했다.
또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때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정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에서 토지 보유 시작 시점(기산일) 기준을 올해 1월 1일에서 실제 취득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는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차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토지 보유시점을 일괄적으로 올해 1월 1일로 적용하고 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 명예회장(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은 “비과세ㆍ감면은 때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비과세ㆍ감면을 부활하면서 행여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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