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법무법인 수임료 최고 1억弗
애플과 삼성이 사활을 건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 변호사들이 1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임료 돈방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양사의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이 각각 500만~1억달러(56억~1135억원 상당) 이상의 수임료를 챙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삼성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 10억5000만달러의 10%에 이르는 액수다.
행운의 주인공은 애플 측 법무법인 모리슨 앤 포에스터와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 도르, 삼성 측 법무법인 퀸 이매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
법원 서류에 따르면 모리슨 앤 포에스터의 파트너 변호사들의 시간당 수임료 중간값은 582달러(66만원 상당), 퀸 이매뉴엘 파트너들의 시간당 평균 몸값은 821달러(93만원 상당)다.
WSJ는 애플과 삼성 모두 변호사들에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세기의 특허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휘네갠의 특허법전문가인 도널드 더너는 “삼성과 애플이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한 만큼 그들의 능력에 합당한 수임료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라탐 앤 와킨스의 특허변호사인 론 슐만은 “양사가 수임료로 2000만∼4000만달러(227억∼454억원) 정도는 쉽게 지불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은 소송 승패에 ‘전문지식의 유무’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마이클 캐리어 럿거스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삼성의 복잡한 주장은 배심원들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WSJ는 또 마크렘레이 스탠퍼드대 법과대학원 교수를 인용해 삼성이 상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플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에 지나치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마크 렘레이 교수는 “삼성의 특허는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보였다”며 삼성의 패인을 분석했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