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역 학교급식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사건을 무마하고 해당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수사하던 급식비리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수사과 A(42)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급식 납품업체 대표 B(43ㆍ불구속입건)씨로부터 돈을 받아 A 전 경사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C(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사는 지난해 2월 말께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계약과 달리 고급 한우 대신 수입육과 육우를 섞어 납품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관행과 달리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은 채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같은 해 8월 B씨와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사는 이 가운데 500만원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현장에서 C씨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구‧경북지역 16개 초중고교에 3.1t의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0.8t을 고급육보다 가격이 훨씬 싼 수입육 또는 육우를 섞어 납품해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사건 무마를 청탁하면서 C씨에게 5만원권 지폐 다발로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A 전 경사가 소속 부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전 경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C씨가 급식비리 수사 사실을 B씨에게 먼저 알린 점을 중시하고 사전에 A 전 경사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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