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중국에서 규율을 가르친다며 한국인 유학생 후배들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8) 군 등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 지린성의 한 실험중학교(중ㆍ고교 6년과정) 내 한국인 유학생 기숙사 등지에서 규율을 가르친다며 B(16) 군 등 후배 유학생 3명을 여러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군등은 B군 등에게 안마를 강요하거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함께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단지 배운대로 장난을 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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