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해 “병역면제”라는 표현이 대거 사용되자 “올바른 표현은 공인근무 요원”이라며 표현 정정에 나섰다.
14일 국방부는 최근 런던올림픽 입상자에게 “메달을 획득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메달리스트들은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림픽 입상자들은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 34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수나 지도자로 복무해야 한다.
공익근무요원 중 예술요원이나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려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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