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술집에서 노래순서가 안 온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손님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2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노래순서가 안 온다는 이유로 업주 B(60ㆍ여) 씨에게 “술값을 못주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주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동생들을 불러야 되겠다”며 위협해 옆 테이블 손님을 쫓는 등 50분 가량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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