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15분께 용산구의 전 여자친구 B(23)씨의 집에 침입, 귀가하던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야구모자와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해 B 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을 못 알아본 B 씨에게 “예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한뒤 B 씨의 집을 떠났다가 야구모자와 고글 등을 벗고 B 씨의 문자를 받고 찾아온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는 3시간동안 B 씨의 집에 머물며 말은 하지 않고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당시 꺼져 있던 A 씨 휴대전화가 범행시간 후 켜져 문자가 20여통 온 것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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