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의회의 LH공사 보유 5000억원과 이자소득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LH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13일 LH의 제3연륙교 착공 지연으로 영종ㆍ청라지구 개발 이익금에서 이자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LH가 보유한 이익금 5000억원과 이자소득을 전액 환수해 주민신탁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헤럴드생생뉴스 14일자>
이에 대해 LH공사는 제3연륙교 건설비용 5000억원과 관련, “5000억원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된 추정된 사업비로서, 건설공사비는 공정율에 따른 집행시기마다 자금조달을 통해 재원을 마련, 투입하는 것”이라며 “향후 민자도로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면 제3연륙교 건설공사를 즉시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LH공사는 이자수익 환수에 대해 “LH공사가 시행하는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선 투자 후 회수’ 구조로서 초기에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집중 투자가이루어지는 반면, 투자비 회수는 토지 매각을 통해 장기간에걸쳐 이루어지고 있다”며 “LH공사 시행 사업지구의 투자비 회수는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며, 경제자유구역 처럼 외자유치 등 특수 프로젝트가 수반되는 사업지구는 그 회수기간이 더욱 길어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LH공사의 사업비 집행은 우선적으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비가 선투입되고 이어 공사비가 사업계획 수립 → 설계 → 예산반영 → 공사착공 → 자금조달(채권발행 등) → 공사비 집행 프로세스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필요시 자금을 조달해 집행하는 구조로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LH공사 관련사업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출석과 관련, “LH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회의 감사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의한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LH공사의 사업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지방의회가 요구할 때마다 일일이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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