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1) 씨는 렌터카로 보험사기를 할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2시15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B(27) 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까 걱정을 했던 B 씨는 도주를 했고, A 씨는 112로 B 씨를 신고했다.

B 씨를 검거하기 위해 A 씨가 제공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은 석연찮은 점을 발견했다.

2차로에 서 있던 A 씨 차량이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가오자 갑자기 잠겨 있던 사이드 브레이크를풀고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씨는 일부러 B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자 차량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일부러 B 씨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였다.

A 씨의 사고가 의심스러운 경찰은 A 씨의 보험금 청구내용을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 등에 의뢰했고, 최근 3년간 19건, 360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21일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혐의(상습사기)로 A 씨를 구속하고 보험금을 함께 탄 친구와 후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